vkfvkfdl 2013.09.10 16:23

취업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이면서 2년이상근무조건을 요구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년이상근무조건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고 중간 퇴사시 연봉의 50%를 손해배상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2년을 못채우고 그만둘시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업무에 대한 요구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규직 계약이라도 근로계약서가 인정이되어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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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0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의 예정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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