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이면서
2년이상근무조건을 요구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년이상근무조건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고
중간 퇴사시 연봉의 50%를 손해배상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2년을 못채우고 그만둘시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업무에 대한 요구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규직 계약이라도 근로계약서가 인정이되어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