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상 2013.09.10 18:20

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사장의건강상의 이유로 폐업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 계십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8.22일까지 일을 하셨는데


근무는 사장포함 3인이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포함 실업급여를 꼭 받고싶습니다


한달에 2일 휴무

아침9시-7시까지 근무하다가 힘들어서 아침9시-오후 5시까지 근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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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1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이 이직(사직)의 이유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이 이직사유 발생일 이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역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2년 6월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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