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3.09.11 15:50

저희는 공장건물 1층은 하도급 근로자를 사용하고, 2층은 당사 정규직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층은 하도급관리자

가 지휘명령을 하고 있고, 2층은 저희 관리자가 지휘명령을 하고 있어서, 저희 관리자와 하도급 근로자가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단가를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하도급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kg당 단가를 결정하여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도 다른 회사의 주문을 받아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생산계획이 너무 자주 변경되어 산정된 도급단가가 맞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도급회사도 간접고용을 통해 직원을 사용하여 , 채용되고  퇴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량단위로 도급비를 산정하다 보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변수가 생길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이라는 것이 노동력의 제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일의 완성이 목적이니까  물량으로 단가를 정하는 것이 맞겠지만

kg당 단가를 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도급 회사 관리자로부터 일단위로 남자/여자 몇명이 출근해서 몇시간을 근무했는지

 구두상으로 확인하여 도급비를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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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2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위탁 계약이나 도급계약을 변경하여 도급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등을 기준으로 도급비를 변경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귀사가 수급업체에 기대하는 업무량에 상관없이 근로시간을 채우는 것을 기준으로 도급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물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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