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왕성 2013.09.12 01:27

자꾸 상담글을 적어서 죄송합니다. 참고 글을 읽고 여러 상황에 비교해 보니 근데 되게 어렵네요. ㅎㅎㅎ 회사와 어떻게 대응할지

저의 논지는 제가 받는 기본급(150)과 이 외의 교통비와 식비(30만원)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였습니다. 앞서 달아주신 답변 글에서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니 통상임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질문에 글을 오려서 답변을 받았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 교통비, 식비는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례로는 통상임금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요점은 회사에 연락해서 교통비와 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니 산정해서 연차수당을 지불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행정해석 상 교통비와 식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니 통상임금에 포함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하나 더 질문 교통비와 식비가 월급받을때 비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교통비와 식비를 단순히 판례 사례를 들어 포함해달라고 하면 너무 억지인가요?

아 이번에 연차수당 때문에 되게 공부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ㅎㅎㅎㅎ

바쁘시더라도 저의 질문에 답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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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2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급에서도 설명드렸듯, 고정적 상여금의 경우 법원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사용자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 이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들어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이 경우 보통은 고용노동부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경우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에서 사용자가 상여금을 빼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연차수당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합니다. 법원 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비해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진정은 3개월안에 변호사 선임등의 비용없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부정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해 봐야 별 소용이 없으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법원에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현재로는 유일합니다.

    고정적 식대와 교통비 역시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여금과 달리 식대와 교통비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해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을 너무 신경쓰지마시고 식대와 교통비의 통상임금 산입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구요.

    상여금의 경우는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태도 변화가 예상되는바 내년까지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둘다 현실적으로 일반 근로자에게는 버겁고 지루한 대응이 되는바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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