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여사 2013.09.12 11:14

 

2011년 10월 입사    (일급50,000원)  월급:1306250원

2012년 10월 년차 15개 발생되었구여..  (일급55,000)  1436875원  (인상되었슴.)

2013년  9월현재 년차5개 사용하였구 10는 10월에 지급예정입니다...  (현재 일급은 60,000원 )   1567500원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사용하고 남은 년차 10를 지급해야되는데...일급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현재 일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1년 일급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2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하는 월의 임금이 되며 2013년 연차휴가 미사용분이 2013년 12월에 소멸된다면(12월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후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소멸하는 월(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3.09.12 799
임금·퇴직금 임금 타당성 여부 1 2013.09.12 768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경우 근무임금계산 2 2013.09.12 776
고용보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2013.09.12 6146
기타 관리감독자 선임 여부 문의 1 2013.09.12 9506
기타 동일업무할 사람을 채용해서 저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1 2013.09.12 1140
근로계약 파견직 재계약조건 1 2013.09.12 1317
휴일·휴가 신입 추석연차(법차)없다? 1 2013.09.12 1184
임금·퇴직금 주말(휴일)근무시 연장근무 임금산정 1 2013.09.12 2158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 1 2013.09.12 1060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3.09.12 1036
근로계약 심신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퇴직처리 1 2013.09.12 841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초과수당,연차,퇴직금 1 2013.09.12 1095
임금·퇴직금 일용노동자 임금체불 1 2013.09.12 1210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임금체불 관련 1 2013.09.12 39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9.12 1047
임금·퇴직금 퇴직전 휴직 1 2013.09.11 904
임금·퇴직금 근무지는 같은데 도급직 회사가 바꼈을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1 2013.09.11 2088
근로계약 파견직 계약만료 후 재 사용 조건 1 2013.09.11 14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3.09.11 773
Board Pagination Prev 1 ...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