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2 18:52

올해 5월 부터 근무(근로 계약서 미작성)

평상시(맞교대), 주간 근무자 있음

근무시간 12시 부터 익일 09시 21시간(식사 시간도 대기)

식대 2개

일요일, 주간 근무자 없음

근무시간 12시 부터 익일 12시 24시간

특근 3시간 식대 3개

이런 임금체계가 가능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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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사업장이 아닌가 예상을 해 봅니다.
    감단직 승인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얻은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등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표 혹은 취업규칙상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임금 지급내용을 파악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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