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입사한 수습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간 : 8/26 ~ 9/16
주 5일 근무, 일 8시간 근무
급여규정시행세칙에 근로기준법 기준 및 일할적용, 월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찌 계산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8월 26일 입사한 수습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간 : 8/26 ~ 9/16
주 5일 근무, 일 8시간 근무
급여규정시행세칙에 근로기준법 기준 및 일할적용, 월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찌 계산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 관련 1 | 2013.09.14 | 2989 | |
해고·징계 | 사내1인시위 1 | 2013.09.13 | 1532 | |
휴일·휴가 | 추석휴일 균등처우//차별금지 1 | 2013.09.13 | 1391 | |
휴일·휴가 | 명전 전, 후일을 연차사용해서 쉬어야 하는데.... 1 | 2013.09.13 | 982 | |
휴일·휴가 | 강제연차에 대한 조치 2 | 2013.09.13 | 1205 | |
근로계약 | 계약서상의 내용관련입니다... 1 | 2013.09.13 | 1019 | |
» | 임금·퇴직금 | 수습직원의 급여계산 1 | 2013.09.13 | 1695 |
임금·퇴직금 | 시금계산법확인 1 | 2013.09.12 | 1038 | |
임금·퇴직금 | 상담드립니다.. 1 | 2013.09.12 | 799 | |
임금·퇴직금 | 임금 타당성 여부 1 | 2013.09.12 | 768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의 경우 근무임금계산 2 | 2013.09.12 | 776 | |
고용보험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 2013.09.12 | 6146 | |
기타 | 관리감독자 선임 여부 문의 1 | 2013.09.12 | 9506 | |
기타 | 동일업무할 사람을 채용해서 저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1 | 2013.09.12 | 1140 | |
근로계약 | 파견직 재계약조건 1 | 2013.09.12 | 1317 | |
휴일·휴가 | 신입 추석연차(법차)없다? 1 | 2013.09.12 | 1184 | |
임금·퇴직금 | 주말(휴일)근무시 연장근무 임금산정 1 | 2013.09.12 | 215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 1 | 2013.09.12 | 106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 1 | 2013.09.12 | 1036 | |
근로계약 | 심신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퇴직처리 1 | 2013.09.12 | 8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규정에 따라 한달 급여에 대해 월할 지급하시면 됩니다. 30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인 22일에 대해 월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9월 1일과 8일에 대한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