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왕자 2013.09.13 11:16

회사에서 명절일을 제외한 연휴를 쉬기 위해서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설 전날, 설 다음날, 추석전날, 추석 다음날을 쉬기 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명절연휴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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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간기업에 법정 공휴일이나 명절을 꼭 유급휴일로 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업규칙등에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적으로 오랜기간 명절일을 유급휴가로 정한바 있다면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따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명절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그리고 관행적으로 명절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유급휴일로 되어 있거나 관행적으로 쉬어왔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올해 갑자기 연차로 대신하라고 명령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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