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ry0721 2013.09.14 00:07

제가 올해 11월20일이되면 병역특례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와의 계약은 1년단위로해서 내년 1월까지 계약이 되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1월20일에 기간만료로 퇴사를했을때 회사와의 계약이 남아있는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는것인데

그렇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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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근로종료 사유에 대해 권고사직 혹은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더 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산업기능요원 기간 만료에 따른 사직은 대부분의 경우 학업복귀 및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 복무 이후 근로계약을 연장해서 근로하던 중 사용자의 권고사직 및 근로계약 종료의사에 따라 이직(사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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