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당사 검사파트는 5명의 도급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4명이 10월1일부로 당사 정식 사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전에는 도급사원의 안전보건을 위해서 "작업장순회점검"을 2일 1회 이상 실시하고 "합동 안전 점검"등을 월 1회 이상
실시 하고 있었으나 10월 1일이 되면 1명만 도급근로자로 남습니다.
도급사원의 안전보건을 위해 실시하고 있던 작업장 순회점검이나 합동안전검등 안전보건조치를 기존 5명에서 1명만
남아도 계속해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5조의 2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도급근로자의 수와 상관업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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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 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1. 도금작업
2.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4.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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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