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2013.09.15 20:56

안녕하세요.2013년 8월26일부터 입사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처음에 4대보험포함해서 수습3개월동안 월급140만원 그 후로는 150만원 받기로 하고 입사를 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월 말이 급여일인데 8월말 1주일분의 급여는 9월말에 지급받기로 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여에서 4대보험과 월급의 1/13을 퇴직연금납입액으로 제외하고 실급여가 지급된다고 팀장에게 말을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퇴직연금의 종류도 모릅니다. 구두로 임금지급에 대해 자꾸 새로운 사실을 전달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급여에 고정급 한개만 존재하며, 자주 야근을 하는데 야근 수당자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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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서면작성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명확하게 근로조건을 확정하지 않은 것에서 빚어지는 문제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과 서면교부를 요구하십시오. 근로자 입장에서 이와 같은 요구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자꾸 미룬다면 지금과 같은 근로조건의 부당한 변경이 반복될 소지가 큽니다. 이후 법적분쟁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해석차이로 갈등을 겪을 경우 근로자가 현저하게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두로 약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녹음등으로 귀하가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귀하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어서 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초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급여형태가 포괄임금제의 경우라면 해당 급여항목에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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