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입사하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000000 본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2년 8월 사내 전산시설 통합으로 인해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통합 데이터센터로 출퇴근 하게 되었습니다. (약 1년 1개월 째)
자택에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4시간 이상 걸리지만 (버스 이용 편도 2.5시간, 38km) 당시 미혼이며 결혼을 앞두고 쉽게 이직을 할 수 없어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최근 와이프의 임신으로 인해 더 이상 장거리 통근이 힘들어 자택에서 가까운 회사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나 전산 운영직의 특성 상 휴가를 내기 힘든 관계로 퇴사 후 구직 활동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허나 구직 활동 간 실업급여 없이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 하던 중, 통근곤란 이직에 대한 조항을 확인하였는데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 - 왕복 소요시간 3시간 이상)
1. 사업장이 이전한 것이 아닌 같은 회사의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2.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통근을 하였는데 문제는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