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은마미 2013.09.16 10:48
회사는 2005년10월부터 입사하여 일하다 결혼하고
2011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1년 3개월쉬고2013년 3월경 복직했어요, 그러다 6월경 아이가 아퍼서
사사휴직 1년을 쓰고 지금 휴직중인데 임신을 하게 됐어요
3월경 출산예정이고요, 제 사사휴직은 6월에 끝나요
이럴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휴가를 출산하는달에 끝나는걸로 다시 올리고
육아휴직을 연달아 쓸수없을까요?
회사는700명이상의 기업이고 복지는 대기업수준으로
좋은회사에요, 사사휴직기간중 임신이라 회사내
이런적이 없어서 도무지 알수가없네요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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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전후휴가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부여되기 떄문에 출산휴가와 달리 추후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의해 부여받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청원휴직기간만료 또는 휴직사유 해소여부 등을 고려하여 복직여부를 결정하고 복직된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평정68240-173, 2002.09.05
    [회 시]

    1. 휴직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므로 차후에 복직이 전제되어 있는 개념임.
    휴직기간 중에 휴직근로자의 복직신청이 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락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직기간만료 또는 휴직사유 해소여부 등을 고려하여 복직여부를 결정하고 복직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2. 근로기준법상 임산부보호휴가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 모성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강행규정임.
    따라서 근로자가 산전에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단, 산전후휴가기간 중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중 복직 일까지의 경과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3. 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에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최초 60일의 기산점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거나 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보아야 하므로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되는 시점부터 산전후휴가 개시일로 보고 동 휴가개시 일로부터 60일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만큼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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