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의원에 근무하는데요..
원장님 두분과 병원직원 4명 총 6명이서 상시근로를 하고 있는데요..원장님 두분은 공동 사업자구요
근무시간은 평일 9시30-6시30,,토욜은 9시 30시 입니다.
지금 여기는 연차를 1년에 10개를 주고 그 연차에 휴가 포함해서 사용하라고 하고있습니다.
1년 만근시 15개가 생기는 것인지 알고있었는데 원장님은 4인이기 때문에 연차를 안줘도 되지만 10개를 챙겨주는거라는
말씀을 하시며 매해 10개씩 사용하라고 하시는데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4인이기때문에 연차에서도 해당되는게 없는지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발생이 상시근로자 5인에 해당되야 발생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4인이기때문에 주 40시간도 적용안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연차도 그런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