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상담요청합니다.
2001년3월5일부터 2013년8월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입사당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준다며 별도의 퇴직금은 없으며 4대보험료도 사측에서 100%부담한다고 하였으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2009년 6월부터 퇴직연금 명분으로 급여분에서 10만원씩을 차감하였으나, 실제로 퇴직연금을 불입하지도 않고
28개월후 퇴직자에의한 퇴직금조정소송으로 인하여 2011년10월부터 퇴직연금을 정식으로 불입하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2011년 10월 이전에 대한 퇴직금 소송을 할 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받은 급여분과 신고된 급여와의 차액분도 약 9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따라서 제가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신고된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난 28개월또한 월급에서 빼간 급여분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과 별도로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 행정소송이나 기타 소송으로 대리인을 정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