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릭 2013.09.16 19:48
연봉제 일주일 주간 (월요일 토요일 3시까지)
일주일 야간 (월요일 토요일 아침까지) 2교대 12시간
근무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이번추석 18-19-20 추석인대 17일 야간 근무하는게 정상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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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7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7일 야간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무의 적용여부는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7일(수) 시업을 하였다면 다음날(18일 0시이후)로 연속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전일(17일) 근로의 연속으로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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