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happy 2013.09.16 21:53

수고하십니다.

부당해고 소송중 정년을 맞이한 경우, 계속 소송을 진행시 승소하더라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년5%의 이자밖에 못받는 것으로  답변 잘 받았습니다.

만약 지연손해금 20%를 받기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질문1)  만약 대법원까지 부당해고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정년이 넘었으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질문2) 이 민사소송 항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요. (현재 행정법원을 거쳐  고등법원에  항소중인데도 또 동일한 건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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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7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며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청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상당액을 받아야 하며 소송시 지연이자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지연이자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과 별개로 해고무효 및 임금상당액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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