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2013.09.17 10:48

1. 당초 질의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국악전임강사건입니다.

근로계약기간 : 2013.3.1~2014.2.28

근로시간: 월~금 12:30~16:30(4시간)

월급여 : 1,000,000원 ( 방학기간 1월,8월은 제외, 즉 미근로 미급여)

특별강의수당 : 시간당 30,000원( 매주 토요일 3시간 ,  방학기간 1~2일/주, 2시간/일)

질의1. 특별강의가 아닌 시간외근무수당 산출 시 시급?

질의2.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

질의3. 퇴직금산정시 일일평균임금?

 

2. 답변

귀하가 말대로 100만원의 급여가 모두 기본급이라는 가정하에 귀하의 1일 근로시간 및 월급여 기준으로 1일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약 9615원이 됩니다.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의 경우, 1.5배 가산됩니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만큼 귀하의 토요일 근로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시간외 근로로 인정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에 해당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일수는 귀하의 경우 방학으로 약 60일이 연차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12일 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8,461원에 12일을 곱하면 됩니다.(이하생략)

3. 재질의

가. 위 답변 통상시급 9615원 산정공식이 다음과 같죠?

주당근무시간 20시간,  주휴일4시간,  월소정근로시간 (20+4)*365/7/12=104시간,  통상시급 104시간/1,000,000원=9,615.4원   맞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위의 산출예는 365일 근로계약자가 아닌가요? 제가 궁금한건 방학을 (1월,8월)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체결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즉 방학을 제외하고 근로체결한 근로자의 경우도 왜 365일 근로자와 동일한 통상시급이 나오는지요?

 나. 위 답변의 연차일수 12일의 산출식이 궁금합니다.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담에 귀찮게 안하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산출해보면 15일*20시간/40시간 *8시간=60시간=15일(365일 근로체결한 국악전임강의 경우) 맞죠? 

 그런데 방학을 제외하고 근로체결한 국악전임강사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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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3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을 준용하여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등의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았을때 호봉제나 연봉제로 보기는 어려운바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앞의 학교회계직원의 임금과 연차유급휴가등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8조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합니다. 일급통상임금은 유급휴일 등에 있어 유급임금 지급기준이 됩니다.

    2. 연차유급휴무의 산정 공식은 귀하의 방식이 맞습니다만, 방학기간은 전체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계속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방학기간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보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 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가지고 연차를 부여합니다.

    이경우, 15일 *40시간/20시간*8시간=60시간이 되어야 하나, 60시간은 계속근로기간이 365일에 대해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이므로 방학기간 60일을 제외한 305일에 대해 약 50시간이 부여 될 것이며 이를 일수로 산정하면 약 12일 정도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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