슛돌이 2013.09.17 11:08

작년에 컴퓨터그래픽 용역 일을 하였는데

컷당 10만원씩 해서 14컷 한것이 있는데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체불은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노동청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3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고용형태를 알 수 없으나, 일이나 업무의 완성을 대가로 대금을 지급받고,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사용자로 부터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귀하가 맡겨진 업무에 대해 재량껏 업무의 완성만을 담당한다면 이는 순수 도급으로 근로계약관계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바 민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귀하가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더라도 귀하의 근로자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도급의 형식을 빌었지만 자주성, 독립성, 재량성 없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에서 협회가입 유도 1 2013.09.23 625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1 2013.09.23 2856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의 불이익 1 2013.09.22 18059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3.09.22 80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임금및 퇴직금) 1 2013.09.22 1500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급여 문제 1 2013.09.20 3746
임금·퇴직금 퇴직후 퇴직금말고 급여계산좀요 1 2013.09.20 1030
휴일·휴가 근무규정상 정해진 숙직근무후 휴일에대한 보상문제 1 2013.09.18 1637
근로계약 재계약 통보 1 2013.09.17 1290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후 새로운 직장이 바로 구해졌을 경우 인수인계문제 1 2013.09.17 25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입 항목중 년차수당 1 2013.09.17 2801
고용보험 실업급여상담 1 2013.09.17 1301
»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체불은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것인가요? 1 2013.09.17 1040
휴일·휴가 83787번 재 질의(단시간 근로자 초과수당,연차,,) 1 2013.09.17 1349
임금·퇴직금 개인질병 휴직자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2013.09.17 574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기준한 퇴직금계산법 1 2013.09.17 321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3.09.16 1425
비정규직 화상강의 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13.09.16 1588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행정소송후 민사소송 여부 1 2013.09.16 3468
고용보험 근로계약으로 인한 내용 1 2013.09.16 785
Board Pagination Prev 1 ...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