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윗 2013.09.17 15:56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년차계산 기간을 회계년도로 하고 있습니다.(매년 1.1~12.31)

매년 1.1~12.31기준으로 년차를 발생시켜 익년 1.1~12.31까지 사용하고 미사용분분은 그 해 12월급여에 수당으로 반영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2011년2월7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2012.1월초 2011년 년차를 계산해보니 7개 발생하였고 201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7개 모두를 사용하여서 년차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년차를 계산해서(15개)2013년중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2013년 9월 16일자로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2012년 발생(15개)중 퇴사일 현재까지 사용한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당으로 환산해 줄건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산입항목중 년차수당이 있는데 회사의 회계년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기간동안 사용한 년차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에 반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회계년도기준으로만 본다면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자 기준 발생분(7개)에 2012년중 7개를 모두 소진하였으므로 반영할 값이 없는걸로 판단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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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회계기준으로 계산시 : 2011년 7개 발생, 2012년 15개 발생   총 22개 발생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시:2011.2.7~2012.2.6(15개 발생). 2012.2.7~2013.2.6(15개발생)   총 30개 발생

 

질문)

1.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반영될 년차수당은?

2. 퇴사시 년차수당으로 지급할 갯수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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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3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는 있으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일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는 만큼 후자의 입사일 기준 산정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2011.2.7~2012.2.6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5일에 대해서는 2012.2.7 부터 2013.2.6 사이에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하고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에 대해서 2013.2.7일에 수당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2.2.7~2013.2.6기간에 발생한 15일의 연차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본래 2014.2.7일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만큼 사용자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2011.2.7~2012.2.6 사이에 발생해야 할 15개의 연차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한 7개의 연차와의 차액만큼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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