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설관리공단근무자입니다.
당직근무규정중 아래와같이 숙직근무자의 휴무규정이있습니다.
"제4조(숙직근무자의 휴무)숙직근무자에 대하 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있습니다.
1. 숙직근무후 휴무일이 평일인 근무자와 휴일인근무자로 구분이 됩니다.
휴무일이 휴일인 근무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아니면 그에 준한 휴무를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2. 보상받을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단체협약이 체결된다면 보상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과 단협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숙직일 다음날이 휴무일이 휴일이라도 해당 기간에 근로제공이 없었던 만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단협으로 통해 해당일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지만, 휴일근로수당이라는 이름은 적절치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기회비용등을 고려한 가산수당입니다. 휴일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라고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날 것입니다.
숙직근무보상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