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300병상정도의 준종합병원에서 2007.2.20 ~ 2013.7.31 까지 간호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연봉계약시 퇴직금 포함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월급에 급여 명세서에 가산금 또는 월퇴직금으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받았습니다
매년 연봉 계약을 새로 할때 병원측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며 중간정산서에 사인을 받아 갔구요
중간정산시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되어 약 10만원 정도의 돈을 주었습니다.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나눠받지 않고 퇴직후 한번에 받고 싶다하였으나 거절당하였구요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받았을경우 무효이고 퇴직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2012.8월부터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에서 퇴직연금 통장으로 2개월간 받았구요 그이후는 통장으로 넣어주지않고
퇴사시 남은 10개월분을 퇴사후 지급받았습니다.
제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아! 그리고 제가 3교대 근무를 하였는데요 한달 대략 220시간 이상의의 근무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시 한달 휴무 8일을 주며 그중 휴무 2일은 연봉에 포함되어
정작 매달 제가 쓸수 있는 휴일은 6일이며 만약 더쉴경우 월급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합법적인가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여 하루 15시간정도의 근무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는데요 이때 더블근무수당으로
정해진 돈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받은금액이 시간외수당으로 1.5배 안돼게 받아왔다면
퇴직후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나요?
월평균 수당포함 250~270만원(세금공제후)의 급여를 받았구요 기본급은 108만원이었습니다.
하루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추가 7시간에 대한 수당을 5~7만원을 받았는데 맞는 금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