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수기 2013.09.22 21:44

권고사직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회사만 10년 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휴가도 없고 일은 일대로 좀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물어봤을뿐인데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여유기간 없이 바로 권고사직 당하였기때문에 지금 일자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 이런경우 회사에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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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4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직시 사직서에 사직의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시고, 사용자에게도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신 귀하의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위로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수급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에 따라 귀하가 사직을 한다면, 그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인만큼,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 이후 급여를 지급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을 결정한 근로계약종료행위이기 때문에 해고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 역시 귀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위로금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따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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