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베로미 2013.09.23 13:44

회사에서 퇴직을 하려고 퇴직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했습니다.

언제까지 근무 가능 하냐고 물어보길래 인수인계를 마칠때가지 가능하다고 말씀들였습니다.

퇴직서 제출 다음날 오전에 오늘까지 인수인계 문서 만들고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인수인계 문서 작성 해서 넘길 준비는 다 마친상태였구요

그런데 회사 담당과장이 말하길 본인(과장) 사정이 있으니 9월 말까지만 더 다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된다고 했더니 과장 왈 그럼 월급 못받아도 되냐고 서약서 작성해서 싸인하라고 강요 하더라구요

퇴사 처리 안될까봐 마지 못해 서약서에 싸인을 하고 왔습니다.

퇴사를 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줘야하는데 이렇게 서약서 작성을 강요 햇을 경우 제가 싸인하고 나온다음

그 서약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일한 정당한 대가 인데 본인의 사정상 더 다녀달라고 한걸

거절했다는 이유 만으로 10일치 정도의 임금을 못주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게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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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5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러한 귀하의 사직의사가 회사에 의해 수리되었다면 그로 인해 귀하와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귀하에게 이후 회사의 사정으로 추가근무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귀하가 이에 대해 사용자의 강압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무효로 볼 수 있으며, 만약 회사가 귀하에게 10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이는 체불임금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임금체불로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에 대해 자발적 합의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사직 이후 귀하와 회사간에 임의적으로 맺은 사적 계약이라고 볼 수 도 있으며, 기왕의 발생한 임금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포기한다고 약정한 계약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등이 있는바, 해당 계약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도 있씁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서약서 서명이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뜻을 전달하시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사용자가 서약서를 근거로 임금일부를 공제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고 근로감독관에게 서약서 합의가 본인의 진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십시오.

    회사가 귀하에게 강요한 서약서에 귀하가 합의한 과정이 회사의 강요로 귀하의 진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증명하실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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