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3.09.24 11:23

기존, 월급제일때 기본급 1,000,000, 직책수당 50,000 상여금 541,667(기본급*650%/12월)이었다가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월 1,591,667원*12월을 13등분하여 매월 1,469,231로 지급하고, 13등분은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습

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은 1,591,667원으로 해야 되나요 1,469,231로 해야 되나요,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상여금은 없어지고,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변경되었다고 회사에서는 말합니다.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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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항목 중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귀하의 소정근로시간(보통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액수가 귀하의 1일 통상시급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예규(지침)를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라면 법원 소송을 통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실급여액이 줄어드는 만큼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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