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박 2013.09.24 16:35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9월5일자로 매형을 통해 OOOOO라는 5인이하 법인사업장에 취직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직되기 하루전인 9월4일에 사장님과 다방에서 면접을 보았으며

사장님은 제가 하는일이 알루미늄절단과 손님접대해주는 주된일이라고했습니다.

일하는시간은 주중 8시30분~오후6시30분까지이며 토요일은 8시30분~12시30분까지 격주로 일한다고하였으며

곧 주5일제로 하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연봉2000이면 적지않겠는냐?월급은 얼마를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말하셔서

저는 이런일은 처음해봐서 우선 한달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말했습니다.

그리고 급여일은 매달20일로하고 9월5일부터일하기시작했습니다.

근데 9월20일이 지나고25일이 지나도 급여가 들어오지않아 사장님께 여쭈니 15일 일한거는 제가 퇴직할때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사하느라 사회생활을 안해본지라 잘아는친구들한테 물어보겠다고했더니 다음날 사장님이 다음달 20일에 보름일한거 포함하여

한꺼번에 넣어주신다했습니다.

그리고 10월20일자로 돈(2,215,250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1월이되서 제가 일을해본결과 하는일이 생각한거이상으로 많았습니다.

일도 완벽히 적응이 안되있거니와 단순절단, 손님접대가아니라 절단량도많은데 거기에 견적,조립,홈페이지제작,수정,

그외기타등등 혼자하기에는 벅찬일이 계속되고있는데

사장님은 항상 늦게 출근하시고 출근하더라도 사무실에 않계시고 밖에 있는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도 빠르셨고요  일할사람은 저밖에없으니 혼자했고 그래서 스케쥴도밀리게되고

스트레스도 쌓여있는데

하루는 늦은오후에 어느 할아버지가 자기거 먼저 해달라고 안가고 기다리고계시는겁니다.

당시 저는  오늘은 일이밀려서 안되고 내일 아침에 해드린다고말씀드리고 제 밀린일을하고있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자초지종도 모르시고 이분거 왜않해주냐 나이드신분 힘들게 서계시게하냐하며 뭐라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할아버님거 해주고 퇴근시간 무렵에 이일은 하는일에 비해 월급도 적고 저혼자로써는 힘들다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그럼 얼마를 원하냐하셔서

저는 10월20일에 받은 월급은되야할거같습니다라고 솔직하게얘기했고 사장님은 그건 힘들다라고하시면서

그럼 월급 170만원에 조립비를 따로 챙겨주신다고했습니다 그럼 월평균 200은 될거라고 말씀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형통해하는일이고해서 알았다고했고 저는 다시 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사장님은 힘든거있으면 얘기해라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월급날이됐는데 170만원만 들어오고 조립비에관한건 일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려다가 그래도 월급인상해줬으니 좀더해보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4월말에 사장님이 제가 쓴견적서 갖고 하나하나 뭐라하시는겁니다.

분명 전에사람거 그대로 해서 해온건데 말이죠 이번뿐만아니라 그전에도 말도않되는걸로 계속 트집잡으시기에

저는 아무래도 사장님하고는 안맞는거같아 더 나이먹기전에 저에게맞는 좋은직장 찾아보겠습니다.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일은 좋은직장아니냐?이러시고 밖에 나가시더니 저를 따로 부르셔서

아깐미안했다고  이제 일한지는 6개월지났으니 월급올려줄생각하고있었다고하며

저랑 같이일하는 여직원에게 이제부터 조립비내역따로 기재해놓으라고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여직원에게도 지시도하고해서 약속 지켜주시겠거니했는데

 5월20일에 170만원에서180만원으로 10만원만 더 들어와있었습니다.5월달에만 조립비가 20~40만원정도되었습니다.

약속하고 틀려서 뭐라하려다가 너무 불만얘기만하는거같아 조용히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8월7일날아침에 출근하고보니 20대초반으로 보이는청년하나가 있는겁니다. 그청년에게 물어보니

오늘부터 일하게되었다고하더군요 그리고 사장님이 출근하고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저청년이 일할거니

저청년에게 인수인계하고 8월20일까지만일하는거로하고 그만두라는겁니다.

저는 일이바쁜관계로 제할일하고 그 친구는 옆에서 보고있었습니다.

제가하는일들을 보고 일이 힘들겠다 이러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그친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그청년 아버지와 통화해보니 햇빛알레르기가 있어서 못나온다는겁니다.

그말을 제게하며 왜 첫출근날부터 얘를 혹사시켜서 이지경으로 만드냐 뭐라하는겁니다.

제탓인양 뭐라하시기에  저는 뭐시킨거없다 그냥옆에서 지켜만봤다 하며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일을 나왔습니다. 그사이 사장님은 저에게 자초지종도 모르고 뭐라해서 미안하다 자기보다

어른스럽다라며 고맙다고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날 갑자기 같이일하는 여직원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싸인하라는겁니다

확인해보니 부서및직위,근무장소및 업무내용, 근무일및 근로시간,임금조건등이 기재되어있더군요

근데 계약일자가 9월5일이아닌 2012년 10월20일로되어있어 바로 싸인안하고 폰으로 사진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8월27일오전에 사장님께 근로계약건데대해 물어보니 7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계약서를 가지고있어야한다는겁니다.

저는 날짜를 보니 2012년 10월20일로 되어있길래 왜그런거냐?물어보니 9월5일이든 10월20일이든 상관없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오후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앞으로도 계속 할생각있냐?하시길래  계속이면 어느정도를 얘기하는거냐?물으니 최소 1~3년은 말씀하시길래

일단 올해는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했습니다.

그리고 면접당시에   주5일제 하기로 한약속이 생각나 언제하냐고 물어보았더니 사장님은 그건 과거이야기니

 생각하지말자하시며 아직 여건이 않돼 기약할수없다고 난 해줄수없다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무슨 조건이 이리 많냐 그러시면서  사람을 구해야겠다고 나가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만둔다는 말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지도지나지않은 다음날에  새로운 분이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8월 31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하셨습니다.갑자기 말이죠

알고보니 이미 사람을 구해놓으셨더군요 그리고  4일만에 인수인계하라는겁니다.전에사람은 2주동안 기한줬었는데말이죠

어제까지 일 잘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라는게 어이가 없어서 그럼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는거냐?물어보니 6개월만지나면 된다고 신청하라고했습니다.

제가 몇일만 더일하면 딱일년(9월4일)이기에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되는거지요?라고 물어보자

사장님은 1년이 않되서 퇴직금은 줄수없다고하는겁니다.제가 그런게 어디있냐?

그러니 사장님께서 그럼 주는게맞는건지 따로 알아보고 알려준다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나지않아 알아보셨는지 퇴직금은 주신다고했습니다.대신 갑자기 말바꾸시면서 실업급여는 줄수없다고하셨습니다.

실업급여를 왜 줄수없냐물으니 회사에서 자른게 아니라 제가 그만둔거라고하더군요 전 분명 일하겠다고했는데 말이죠

아까까지만해도 준다해놓고 갑자기 왜 말바꾸시는거냐 물으니  내가 사람을 구해주지않았느니,웃으면서 자길깔아봤느니하면서 이상한말을 막하는겁니다.

몇일전까지만해도 저에게 고맙다고한 사장님의 모습은 보이질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인터넷으로 알아본봐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의 기간을 줘야하는데 이리 해고하는게어디있냐 하며

저는 9월 2일날 출근했고  제할일 다하며 후임사람에게도 인수인계를하였습니다.

사장님은 9월3일과9월5일을 뺀나머지는 수출건으로인해 회사에 안나오셨고

 저는 그 기간에도 제 할일하였습니다.그리고 9월10일날 사장님이 출근하시더니 사무실에 있는저를 밖으로 밀치며 나오지말라는데

왜 계속나오냐 보기싫다며 더이상 자기회사에 들어오지말라하였습니다.들어오면 신고하겠다고도했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고하는게어디있냐그러니  끝까지 제가 그만둔거랍니다. 자

꾸 제가 그만뒀다는데 어떻게  회사나온 저를 밀치고 나오지말라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어제부로 퇴사처리됐으니 이제 나올거없다고 못박으며 노동부에 신고를하던 뭐하던 소용없으니 마음대로하라고했습니다.

(사모님이 로펌회사에 다닌신다는데 법에대해 잘아시는거같더군요)

그리고 9월 16일날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2013년 9월9일자로 이직한걸로되어있고

이직사유는 "계약만료9연장요청하였으나 본인이 거절"이렇게 기재되어있더군요 저는 물론 거절한적도없는데말이죠

저는 사직서를 제출한적도없고 그만두라고할때에도 구두로만했지 서면으로받은적도없습니다.

매형통해서안 직장이라 그동안힘들었어도, 약속을 안지켰어도  참고일했는데 돌아오는건 해고라니깐 배신감이 듭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9월17일날 관악고용센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담당자분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이글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당담자분말로는 사업자가 이직사유를 바꾸지 않는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고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측은 코드글만 바꾸면되기때문에 과태료또한 징수할수없다는군요

제가 증거자료를가지고있는것도아니라 사업자나 근로자 어느한사람말만 들어줄수없는지라

해봐야 결국 근로자 손해랍니다. 그러면서 사업주랑 얘기를 잘해보라는군요

그거외엔 방법이없답니다.

제가 그래서 사장님과 통화해보았는데 사장님은 받지도않는다하니 그럼 찾아가서라도 해결해야한다는군요

정말 막막합니다.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하겠다고 나오는데 제 의사로 그만뒀다고 못나오게해놓고는 해고가아니라는것 자체가 모순아닌가요? 정말 제 상식으론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 큰손해를 끼치거나 1년동안일하면서  출근안한적 한번도없었습니다.당연히 혼자하는일이라 일 게을리하지도않았구요

실업급여도 제가낸 보험으로 받을권리가 있다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주는건데 왜 안해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이상 당하지않고 제가 할수있는건 다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조치를해야하나요?

저는 실업급여와 더불어 해고수당등 받을수있는건 다 받고싶습니다.

아무쪼록 명쾌한 답변부탁드리며 두서없는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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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제는 귀하의 이직(퇴사)사유가 해고임에도 사업주가 귀하의 자발적 이직(사직)이라고 주장하는 바,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이직이라고 신고하여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신고한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다시금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 신고 사유를 정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주의 주장대로 귀하가 사직을 했다면 사직서등을 보여달라고 주장하십시오.

    또한 귀하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해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동료 진술이나, 사업주와 해고여부를 두고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해고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가지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게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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