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를 설립하고자 탈퇴하는 조합원이 조합비나 쟁의기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복수노조를 설립하고자 탈퇴하는 조합원이 조합비나 쟁의기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글내림니다 1 | 2013.09.26 | 58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09.26 | 3501 | |
근로시간 | 주간경비근로시간 1 | 2013.09.26 | 2093 | |
휴일·휴가 | 주42시간 근무면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1 | 2013.09.26 | 3767 | |
휴일·휴가 | 10월3일 9일 쉬면 결근처리하고 주차도 뺀다는데 합당한가요? 1 | 2013.09.26 | 1317 | |
휴일·휴가 | 경비원 격일 24시간근무 연차수당계산법 2 | 2013.09.26 | 16866 | |
기타 |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자격 여부 1 | 2013.09.26 | 1618 | |
임금·퇴직금 | 자격(선발)기준 그리고 호봉 인정 여부 1 | 2013.09.25 | 925 | |
비정규직 | 협회가입 회사에서 권유 1 | 2013.09.25 | 1069 |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하고자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조합비와 쟁의기금등 환... 1 | 2013.09.25 | 2546 |
임금·퇴직금 | 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3.09.25 | 311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1 | 2013.09.25 | 9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제 1 | 2013.09.25 | 135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은 퇴직시 찾을 수 있나요? 1 | 2013.09.25 | 806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내년 유예 및 연장수당 지급 변경 1 | 2013.09.25 | 1264 | |
기타 | 안녕하세요 1 | 2013.09.24 | 7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는 절차 1 | 2013.09.24 | 25664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13.09.24 | 8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1 | 2013.09.24 | 766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연봉제 전환시 통상임금 1 | 2013.09.24 | 20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 규약에 탈퇴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와 쟁의기금의 반환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는 이상 노조가 조합원에게 조합비와 쟁의기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노조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합비 납부는 노조가입대상자의 의무사항이며 기본적으로 조합운영에 사용되는 만큼 조합비 반환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논리라면 그 동안 조합이 사용자와 맺은 단협등으로 해당 조합원이 누린 임금인상분과 단협의 혜택을 소급해서 조합으로 반환하라는 논리가 성립될 것입니다.
쟁의기금 역시 조합원이 납부의 의무를 지는 기금으로 단결권 실현을 위해 축적해 두는 예비비인만큼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환의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조합원에게 조합비와 쟁의기금의 성격을 잘 설명하시고 납득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