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이 2013.09.26 12:59

주간만 경비일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2시간 근무이고 휴계시간은3시간입니다..토요일은11시간근무이고3시간 휴게시간입니다

그럼 일 근로시간이 평일 9시간 토요일 8시간입니다.일요일은 쉬구용

그럼 월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영...그리고 유급근로시간은 (일요일)어찌계산이 들어가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연차계산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월~금-   9시간×5일=45시간.
    토-       8시간

    1주- 53시간×4.34(월평균 주수)=230시간.

    ■연장근로시간.

    월~금-   1시간×5일=5시간.
    토-      9 시간

    1주- 14시간×4.34(월평균 주수)=61시간×0.5(연장가산)=30.5시간.

    ■ 주휴

    35시간.

    총근로시간

    230시간+30.5시간+35시간=296시간.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만근할 경우 15일이 부여됩니다.


    다만, 경비직이라고 하셨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1개월 계약직 4대보험 신고 누락에 대하여.... 2 2013.09.27 9293
근로계약 갑작스런 인사이동에서의 대처방안(심각합니다.) 1 2013.09.26 1979
휴일·휴가 주휴일에관하여 1 2013.09.26 1045
임금·퇴직금 도급 지급액에 대해서... 1 2013.09.26 657
임금·퇴직금 월급여 1 2013.09.26 898
노동조합 조합예산 집행권자란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1 2013.09.26 929
고용보험 글내림니다 1 2013.09.26 58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9.26 3501
» 근로시간 주간경비근로시간 1 2013.09.26 2093
휴일·휴가 주42시간 근무면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1 2013.09.26 3773
휴일·휴가 10월3일 9일 쉬면 결근처리하고 주차도 뺀다는데 합당한가요? 1 2013.09.26 1317
휴일·휴가 경비원 격일 24시간근무 연차수당계산법 2 2013.09.26 16874
기타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자격 여부 1 2013.09.26 1618
임금·퇴직금 자격(선발)기준 그리고 호봉 인정 여부 1 2013.09.25 925
비정규직 협회가입 회사에서 권유 1 2013.09.25 1069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하고자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조합비와 쟁의기금등 환... 1 2013.09.25 2546
임금·퇴직금 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3.09.25 31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1 2013.09.25 960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제 1 2013.09.25 135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은 퇴직시 찾을 수 있나요? 1 2013.09.25 8067
Board Pagination Prev 1 ...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