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소 근로자중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다달이 기본금에 교통보조비 및 가족수당 및 장기근속가산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출시 포함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학교 급식소 근로자중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다달이 기본금에 교통보조비 및 가족수당 및 장기근속가산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출시 포함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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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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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의 급여항목 이름으로 추측하건데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임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임원, 직책수당
·일·숙직수당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 상여금
√ 통근비(정기승차권)
√ 사택수당
√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 월동비, 연료수당
√ 지역수당(냉, 한, 벽지수당)
√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 별거수당
√ 물가수당
√ 조정수당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