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ykj 2013.09.27 12:16

안녕하세요.

주방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입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저도 대상자가 되어 저희 팀장이 희망퇴직을 권유해 왔습니다.

저는 희망퇴직 면담을 몇차례 거부 했습니다.

희망퇴직 접수 기한이 끝이 났고 현재 저의 팀장은 저에게 회사일에 대해 아무일도 하지 말고 그냥 근무지에

있으라고 해서 하루 종일 저의 업장에서 멍하니 있습니다.

주위 동료들이 저로 인해 업무에 불편함을 느낄까 봐 창고에 들어가 의자하나 놓고 앉아 있었는데 근무시간에

왜 앉아 있냐고 해서 의자도 치우고 서 있습니다.

일주일 가량 이상태 인데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급여는 그대로 준다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회사 간부라 노조원도 아닙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7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주지않음으로 해당 근로자를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사직에 이르게 하는 전형적인 사용자의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백하게 근로수령거부의사를 공표하지 않았고, 교묘하게 업무를 주지 않고 있으며, 다른부서로의 일방적 배치등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후 귀하의 동의 없는 부서이동이나, 급여감액, 근로시간 단축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부당전직구제신청이나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현재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용자가 근로수령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이에 대해 물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급여를 아무 상의없이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헀습니다. 1 2013.09.30 2120
휴일·휴가 11개월 계약 후, 다시 1년 계약. 연차 갯수는? 4 2013.09.30 4291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전 부당해고 1 2013.09.30 4527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시... 1 2013.09.29 1808
기타 결근을 연차휴가로 쓸수 있나요? 1 2013.09.29 305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1 2013.09.28 350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산정 질문입니다! 1 2013.09.28 1725
해고·징계 병가중에 제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맡기고 저는 업무가 사라진 경우 1 2013.09.28 2570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9.28 75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중 퇴사를 하는데 급여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09.28 1730
기타 회사건강검진을 빼고싶은데요. 1 2013.09.28 2810
임금·퇴직금 5인 미만 개인사업체 퇴직금 1 2013.09.27 1568
임금·퇴직금 비정규 용역직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임금체불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3.09.27 1011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비정규 용역직 1 2013.09.27 1043
휴일·휴가 연차휴일수와 퇴직금 2 2013.09.27 940
» 근로시간 업무관련해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합니다. 1 2013.09.27 609
근로계약 프리랜서 무단 이탈에 대한 대응방법 1 2013.09.27 2580
임금·퇴직금 퇴지금 평균임금에 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9.27 1252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미지급 1 2013.09.27 8221
고용보험 1개월 계약직 4대보험 신고 누락에 대하여.... 2 2013.09.27 9293
Board Pagination Prev 1 ...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