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망까망 2013.09.27 15:05

안녕하세요 상담받고자 노동 ok 에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시설 관리직(건물의 시설물관리 )을 하고 있어요 비정규직 용역 으로 일종의 파견근무 이지요.

5월30일 부로  본사라는 곳이 현제 근무하고 있는 건물과 계약을 종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치 직원 월급과 퇴직금을 아직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급여및 퇴직금을 못받은 인원은 7명입니다. 

노동 고용부에 신고를 하였고 그로인해 본사라는곳은 500만원의 벌금이 떨어졌답니다 .. 그래도 줄생각을 하지 않기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인 통장 압류 소송을 밣고 있는 단계 인데요.. 12월달쯤 재판이 승소하면  본사의 통장  우리 국민 신한

이 가압류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주거래 은행을 바꾸고 회사의 재산이 없을경우 언제 받을지 모르고 못받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도산이나 폐업신고를 하면 노동부에서 조금?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소액재판이나 가처분 소송 등 모두 같은것 이라  더이상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전 용역 본사 사원들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도급인 저희 한테는 급여나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사측이 정말 안줄 생각을 하면 노동자들은 급여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

다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 솔직히 회사의 재산 상태 재산파악해서 그것을  가압류 하라고 하는데

회사의 자산이 얼마인지 노동자가 알수가 없고 알기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본사라는곳을 한번도 가보지도 못했답니다.

소액재판이나 가처분 신청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정말 오래 도록 기다려야 하며 또한 사측이 줄마음이 없다면 이래저래

몇년씩 못받는 사람도 있다구 하구요..

어떤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많이 좀 알려주세여...  정말 이런 상황을 처음 당해보니

대한민국은 노동자 를 보호해주는 나라가 아니라 사업주 측에서 최대한 배려해주고 우선으로 하는 나라 같아 우리나라

노동법이 참으로 실망 스럽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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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30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폐업이나 도산이 된 상황이 아니라면  체당금등을 통해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주가 법원의 판결과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등을 통해 사업주를 압박하고 가압류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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