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09년 09월 09일
**퇴사일: 2013년 09월 30일
**산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 산전휴가기간: 2012년 09월 29일 ~ 2012년 12월 29일 (3개월)
- 육아휴직기간: 2012년 12월 30일 ~ 2013년 09월 30일 (육아휴직 중 퇴사예정)
**산전휴가 전 받은 기본임금: 1,800,000원
그 외 업적수당, 상여금 등등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으로 받게 될 금액은 얼마이며, 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는 포함이 되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산전후 휴가기간 이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 58,695원을 기준으로 총 1482일의 재직일수에 대해 7,149,533원의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