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손해배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생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해배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생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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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사업장 폐쇄에 따른 퇴직위로금 적용 여부 알려주십시오....ㅡㅜ 1 | 2013.10.01 | 3375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시간외수당 없이 근로시간연장건 1 | 2013.10.01 | 3105 | |
근로계약 | 기술직 견습의 5년짜리 근로계약 작성에 대하여. 1 | 2013.10.01 | 1139 | |
근로계약 | 퇴직시 관련입니다. 1 | 2013.09.30 | 750 | |
임금·퇴직금 | 실업수당 및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 1 | 2013.09.30 | 12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문의 1 | 2013.09.30 | 1144 | |
근로계약 |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1 | 2013.09.30 | 2539 | |
해고·징계 | 정직기간 중 징계처리 1 | 2013.09.30 | 1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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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 일할계산시... 1 | 2013.09.29 | 1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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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산정 질문입니다! 1 | 2013.09.28 | 1721 | |
해고·징계 | 병가중에 제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맡기고 저는 업무가 사라진 경우 1 | 2013.09.28 | 2564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09.28 | 75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중 퇴사를 하는데 급여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3.09.28 | 17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 660조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거부할 경우 다음 임금지급기일 혹은 30일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제공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과실의 경우 이로 인한 사업주의 손실을 해당 근로자가 변상하거나 급여에서 상계하는 것은 근로계약등에 이를 약정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만큼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등을 이유로 하는 사용자의 손해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근로계약을 위법한 근로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과실로 빚어진 손해액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사용자에 의해 강제근로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백한 고의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증명가능하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 역시 손해배상을 이유로 근로자의 퇴사를 막는다던지 하는 행위는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본인에게 징계가 가해지게 된 근거를 자세히 검토하시고 만일 징계를 통한 해고등의 조처가 취해지면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귀하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