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avo33 2013.09.30 15:05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정직 기간중에 밑에 관리하는 직원들의 문제로 인한 징계건이 발생하였는데, 본인한테도 추가 징계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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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30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직이라함은 귀하와 사용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업무에 따른 과실과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직이라는 상황과 무관하게 귀하가 사업장의 업무영역에 임의적으로 관여하여 과실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적 징계등은 취업규칙등의 징계규정에 근거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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