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khys 2013.10.02 17:37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재직중이 직원으로 7월 22일 근무중 상해를 입어 병원 내방하여 응급치료를 받고 수술 진단 받아서 8월 3일에 수술을 하고 입원 치료하다가 지금은 집에서 요양치료중에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리되어 이의제기하여

다시 산재요청중으로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럴경우 당 아파트에서 산재보험 심사중인 직원에 대하여

1.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2. 연차수당 지급일이 되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3.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급여는 몇월급여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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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4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승인 후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가입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자가 근무중 입은 재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1. 급여지급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산재승인 여부에 따라 산재승인 시 공단이 지급하는 휴업급여로 지급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산재 불승인인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병휴가기간에 대한 회사의 임금지급규정등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귀책 혹은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무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했다면 임금지급의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지급요건을 갖췄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끝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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