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3 2013.10.02 17:43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05월 14일에 입사를 해서 3개월 인턴기간을 거쳐 현재 정규직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학업을 더 하고 싶어서 10월이나 11월 중으로 퇴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요새 병원 사정이 안좋아서 인원감축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같이 일하는 분께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사정을 말씀드리고 10월말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이메일을 보냈고 자세한 사항은 이번주 금요일에 직접 뵙고 말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하지 말라는 말도 없이 당장 어제부터 스케쥴에서 제외되었고 출근을 안해도 된다는 사실을 팀장선생님께 직접 확인하고 알았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약 제가 10월말까지 일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퇴직하게 된다면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어차피 저는 대학원 진학과 근로 일수 부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퇴직금도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금요일날 조율할 때, 제가 제시한 날까지 근무를 못할 경우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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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4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해고의 경우, 그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는 30일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하는데,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자는 해당 법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역시 사유발생(퇴직 및 해고등)이전 180일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 조건역시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귀하의 경우,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입니다. 이는 귀하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라면 귀하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조치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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