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 단체협약시
신설(중재시의 쟁위행위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위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 되있던데 본래 법적으로 위내용과 같은게 아닌가요
단협사항에 추가로 신설해서 넣는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 하내요
요번 단체협약시
신설(중재시의 쟁위행위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위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 되있던데 본래 법적으로 위내용과 같은게 아닌가요
단협사항에 추가로 신설해서 넣는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 하내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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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관련 1 | 2013.10.04 | 3178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3.10.04 | 686 | |
산업재해 | 인력시장 근로자 산재시 1 | 2013.10.04 | 1696 | |
임금·퇴직금 | 주,월차 유급수당 질문입니다. 1 | 2013.10.04 | 97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1 | 2013.10.04 | 3673 | |
기타 |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 2013.10.03 | 3411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및 주휴관련 1 | 2013.10.03 | 1727 | |
해고·징계 | 입사 이전 질병으로 입사 후 입사 취소 여부 1 | 2013.10.03 | 2712 | |
임금·퇴직금 | 임금산정 문의입니다 2 | 2013.10.03 | 533 | |
근로계약 |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2 | 2013.10.03 | 628 | |
여성 | 육아휴직시 둘쨰출산경우 1 | 2013.10.03 | 924 |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문의 1 | 2013.10.03 | 556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 1 | 2013.10.03 | 110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2 | 2013.10.02 | 1370 | |
고용보험 | 두번째 조기재취업수당 질문요 1 | 2013.10.02 | 124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 1 | 2013.10.02 | 1021 | |
산업재해 | 산업 1 | 2013.10.02 | 4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무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3.10.02 | 425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임금포함 지급 여부 1 | 2013.10.02 | 1056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범위 1 | 2013.10.02 | 9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련조항은 노동조합관계법 제 63조입니다. 해당 조항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단협에 해당 조항이 들어가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어느 쪽에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