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맘 2013.10.03 10:56

지금 첫째 아이 육아휴직중입니다 .  내년 3월까지 휴직인데 2월에  둘째출산이여서둘째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 쓸려고 합니다

출산과동시에  둘째출산휴가 쓸려고하는데  첫째에 관한 육아휴직을어떻게 종료를 해야하나요? ( 전22일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데  25일출산하게되면 22일날첫째꺼 육아휴직신청하고 25일부터는 둘째 출산휴가들어가면 되나요?그렇게되면 2월24일자로 첫째육아휴직이 끝나는거인가요?)

첫째 육아휴직종료를 전화상으로알려야하나요?    아니면종료한다고 서류를보내야 하나요?

둘째 출산휴가사용시 서류는 출산후 한달후에 제출하나요?

둘쨰 출산휴가끝나고 육아휴직서류는 언제내야하나요?

어렵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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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4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인 자가 출산전후휴가나 새로운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개시일 전날에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43월까지 육아휴직이더라도 2월에 출산을 앞두고 출산전후휴가를 신청 사용개시하게 되면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현실적으로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를 활용하여 내년 3월까지 예정된 육아휴직 중 일부를 출산휴가 이후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사용전 30일에 신청을 해야 하고 이미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한 절차가 없는 만큼 사용자가 이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현실적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 74조가 보장하는 출산휴가의 분할사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전과 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2월 출산일 이후 90일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하면 이미 신청한 육아휴직과 겹치는 부분이 최소화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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