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2013.10.04 13:22

구청에서 공공근로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주 5일, 하루 6시간 30,000원, 기타수당 3,000원씩 받는데..

주,월차 유급수당이 궁금해서요~

월~일요일 사이에 5일인지,

1~7일, 8~15일 사이에 5일인지 궁금합니다.

만근시 150,000원을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근이라는거는 달력에 표시된 개천절이나 한글날처럼

빨간날, 토요일을 뺀 평일에 다 근무하면

15만원을 준다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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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4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가 주휴일제도이며 만근의 판단여부는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 모두 근로를 제공한 것을 의미하며 사업장내 휴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주는 만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수당의 산정은 달력상의 주(월-일)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귀하의 1일 임금이 30,00원이며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기타수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포함 유무를 결정함)1일 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일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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