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흔한 케이스입니다.
즉, 원청으로부터 공사를 하청받은 하청회사에서 인력 소요시 외부 인력공급회사 (일용직을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시장 개념)
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활용합니다.
이런 근로자가 산재를 당할 경우에
1. 해당 근로자의 산재 처리는 원청사 명의로 하는지요? 아니면 허청사 명의로 하는지요?
인력공급회사 명의로 하는지요?
2. 참고로, 인력공급회사와 산재 근로자간 근로계약 및 하청회사와 산재 근로자간 근로계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교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