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찌 2013.10.06 00:44

얼마전에 잘못 지급된 밤근무 수당을 반환하라고 한다고 글 올렸었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수규정집은 겨우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세금 계산 및 나이트 수당 계산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라고 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밤근무를 11시간 근무함에도 연장수당이 없다는것을 인정하고 수당을 추가해 준다고는 하는데 납득이 안되고 의문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근무시간에서 인수인계시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수인계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병원측이 원하는데로 근무시간을 바꾸면 아침근무: 7시~오후 3시(기존동일), 저녁근무:2시~11시(한시간증가), 밤근무:11시~다음날 아침 8시까지(한시간감소) 근무 이렇게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근무가 사실은 11시에 출근한는게 아니라 10시에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받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인정을 안하겠다는게 되는데 맞나요 .

2. 저희병원은 대학병원이 광주 광역시에서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곳인데요 보수규정을 대학병원기준으로 세웠다는데 기준으로 삼은 대학병원의 보수규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3. 저희는 주 5일제를 계약하고 왔습니다. 공휴일은 휴일갯수로 들어가구요.. 그런데 저희 임금을 나눌때 226시간으로 나눈다고 하더군요 어째서 226시간으로 나누냐고 물었더니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노조가 없어도 대학병원은 노조가 있는데 노조 다 합의된 시간이라구요..다른건 병원자체규정이라고 하더니 이런건 대학병원대로 한다는데요 226시간이면 저희가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걸 감안하면 28일이 되는거 아닌가요...인터넷을 찾아보니 226시간이라고 나오긴 하던데 이건 토요일 및 일요일 추가 근무가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요...대학병원은 토요일 오전근무를 합니다. (저희 근로계약서를 보면 주 40시간이고 토요일일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 되어 있어요 저희 쉬는날은 그래서 토요일 갯수+일요일갯수+ 빨간날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통 8개~10개정도구요 예를들어 지난달 9월 추석이 평일에 있고 주가 5주 들어서 9월 오프 갯수는 12개 였어요 이런식의 계산이면 226시간으로 나누는게 맞나요??) 

4. 저희 호봉을 산정할때 대학병원 경력은 100%, 종합병원은 70%, 준종합은 50% 병의원 30%등등 이런식으로 경력을 산정했는습니다..대학병원에서 위탁을 받았다고 해도 현재는 자체규정이고 병원규모자체가 150병상으로 병의원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저의 경력을  삭감해서 적용시켰는데요 이거 다시 산정신청할수 있나요.. 병원측에서는 불가하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산정했는지 인사규정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주지 않습니다.

5. 야간근무규정은 따로 없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한다고 하며 근로기준법을 찾아서 보라고만 합니다. 아무리 근로기준법대로 한다고 해도 규정을 사원에게 설명해줄 의무는 있는거 아닌가요...제가 근로기준법을 찾아서 계산해야하나요 봐도 잘 모르겠구요..그럼 근로기준법대로만 시행하고 대학병원 운운한 규정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6. 야간 당직의사를 두겠다고 처음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상의 이유를 들면서 채용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진료시간외에는 거의 모든위험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 의사들이 해야할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점이 법적으로 불법은 아닌건가요??

7. 행정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의 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럴생각이 없는듯 합니다. 이런건 병원장이 들어주지 않으면 징계받게 할수 없는건가요

8.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휴식을 줘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건 받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간호사들은 휴식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식사시간도 교대로 식사합니다. 환자가 안좋거나 바쁘면 식사시간을 갖지 못 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원래 휴식시간이라는게 따로 없습니다. )]

9. 간호사들이 행정적인부분이 너무 약하여 자꾸 밀리는 입장인데요 저희 신랑이 나와서 서류같은거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저희 신랑하고 이야기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대리인 입장으로 이야기 할수 없나요? 사내 규칙부분이라서 저희 신랑이 관여할수는 없는건가요?

 

이전의 답변 너무 감사하고 유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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