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1231 2013.10.06 22:52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급여일이 주말혹은쉬는날이면

급여일이전에 주는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지금 회사는 주말이라는 이유로 늦게줍니다

경리쪽은 분명 주말에도 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임금체불이 워낙 상습적이라 은행이 쉬는날이다 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 믿기도 싫네요

급여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1~2일 급여를 늦게 받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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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7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정해진 급여 지급일(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하루가 늦었다 하더라도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고소등을 하였을 경우 사안이 경미할 때에는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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