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답변 감사드리구요..
1번 질문은 한분의 경우였습니다
6개월 근무후 공백없이 재계약되어 1년을 계약했으나 10.1자 퇴사(계약2번에 나눠서 12.9.1-13.2.28, 13.3.1-14.2.28)
6일+7일=13일 or 처음 입사일을 기준하여 12.9.1~13.8.31=15일
계약서의 건수는 의미가 없는건가요?
2번답변에서 2013.5.2일~7.19일까지 계약일때 매월을 기준으로 만근이냐가 아닌가 봅니다 총근무일수로/30 이라는 말씀인지요?
항상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