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0592 2013.10.07 15:49

다름이 아니라 입사한지 5개월째인데 자매사로 전출시

월에 1개씩 주어지는 휴가(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전출한 회사로 휴가도 승계를 해 주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1년미만 퇴직자 처럼 사용하지 않은 월차(또는 연차) 휴가보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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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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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8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출의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기 떄문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기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은 종료되며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임금 및 연차휴가수당등)은 기존 사용자에게 지급받게 되며 전출된 사업장에서는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전출과정에서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등을 승계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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