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트리 2013.10.07 16:14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일부금 투자한 해외법인에 직원을 2명 파견하여 2명 모두 정기적인 급여는 해외법인에서 직접 지급하고,

국내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총액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6번 항목의 계) 1명은 인정상여(명절선물비)30만원  /

1명은 인정상여(명절선물비)30만원 + 연차정산금 85만원정도로 총115만원정도 입니다.

공단확인 결과 국민연금은 파견전 보수로 유지 납부,고용은 가입 유지 납부제외,산재는 적용 제외자, 건강은 발생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상실하고 지역가입자 전환 하거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납부고지유예 신청 하라고

공단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이런사람들의 4대보험 적용 및 유지를 어찌 해야 되는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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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8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파견자의 임금 지급이 국내 및 해외 모두에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며 각 공단에 서면질의등을 하여 처리방법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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