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3.10.08 08:40

안녕하세요. 당사는 매장을 운영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인력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도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급의 특성상 원청사에서 업무의 지시명령 및 기타 인사권 행사는 절대 불가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웃소싱소속의 판매직원들이 매장 오픈을 제대로 했는지 마감은 제대로 마쳤는지에 대해 원청사 영업담당에게 문자나 유선으로 보고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도 위장도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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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8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해당 사항만으로 위장도급의 여부를 판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의 경우 원청의 업무관여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가령, 판매후 전산시스템에 판매실적을 입력하는 경우라면 이는 불가피 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과 무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시의 경우 위장도급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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