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nlee 2013.10.08 17:31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A라는 주주사 아래 총 4개의 계열사가 있으며, 당사는 그 중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직원 한 명이  4개 계열사에 모두 근로자로 등록되어 필요에 따라 4개 사업장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직원의 연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리며, 좀 더 자세한 산식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드립니다.

 1. 계열사 입사일: '13년 4월 1일 (4개 회사 동일)

 2. 계열사 별 월간 근무일수: a사 8일, b사 4일, c사 3일, d사 7일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3. 2014년 1월 1일 계열사 별 연차일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0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서류상의 등록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로제공여부에 따라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산정한다면 1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는 가정하에 한 명의 근로자가 4개의 회사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근로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장이 연차를 제공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201341일 입사 이후 201411일에 발생하는 연차의 수는 각각 9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산정문의입니다 1 2013.10.10 620
근로계약 근로조건 차등적용에 해당 여부 1 2013.10.10 710
임금·퇴직금 연봉소급분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산정 포함 여부 1 2013.10.10 3048
임금·퇴직금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비용 1 2013.10.09 1208
기타 회사 손실금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1 2013.10.09 1018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시간에 대해 1 2013.10.09 4728
기타 관리업체 변경시 임금지급 당사자 1 2013.10.09 709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주말, 공휴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3.10.09 3448
임금·퇴직금 교육비와 회사측에서 교육비를 가장한 임금 1 2013.10.08 2067
근로계약 산학협력 의무기간 내 퇴사 1 2013.10.08 1298
» 휴일·휴가 2개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1 2013.10.08 1643
임금·퇴직금 개인병가휴직기간 퇴직금계산에 포함안돼나요? 1 2013.10.08 3117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여급여 대상 1 2013.10.08 2083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10.08 59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관련질문 1 2013.10.08 1354
기타 매장 판매직원들의 오픈/마감 보고 1 2013.10.08 697
고용보험 고용 피보험자 취득일 정정 이란걸 신청하였습니다. 1 2013.10.08 4484
근로계약 다른업무 1 2013.10.07 67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13.10.07 675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질문 1 2013.10.07 552
Board Pagination Prev 1 ...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