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udaing 2013.10.08 19:02

안녕하세요
대기업 산학장학생으로 입사한 사원입니다
의무기간은 4년이구요
과다한 업무스트레스 출장(왕복8시간.매주)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의무기간까지 약 1년 남았는데요
장학금 전액을 모두 배상해야하나요?
월할로는 불가한가요?
회사 계약시 전액배상으로 들었던것같은데요
전액은 위약예정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혹시 전액을 배상하지않는 방법은 없나요?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전액 배상 요구시)


계약기간 명분하에 직원에 대한 과다출장 등
불이익이 있는 경우는.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추가적으로, 보통 의무기간은 수혜기간의 2배라고 알고 있는데요,

개인이 수혜받은 기간의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도의 이슈제기를 할 수 있나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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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0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학장학생의 운영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학장학생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을 규정한 계약이 무조건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위법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제공한 근로가 산학장학생으로서 해당 산업에 필요한 지식 습득과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 실제 급여를 대가로 근로제공을 하는 형태라면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보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사항과 귀하의 근로형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고 만약 산학장학생으로 일반 근로자의 근로와 별차이가 없다면 위약금을 예정한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어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과다출장등의 업무지시가 처음에 근로계약내용에서 벗어난 부분이라면 이부분 역시 근로계약 위반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추가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기 보다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는 등 교육과정이 주라면 해당 약정기간을 위반 할 경우 교육비 반환을 의무화한 근로계약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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