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쿠양양양2 2013.10.10 09:40

임금산정 문의드립니다~

임금산정할때 계약서상 임금이 최우선인가요? 

계약서상 임금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경우 어떻게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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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0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 제 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2013년도 시급 486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당시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지급을 해당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했더라도 동법 제 6조 제 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보다 낮게 약속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으며 임금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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