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3.10.10 12:33

기초사실

우리 회사는 서울에 노동조합 사무실(현대식 오피스텔, 보증금 3억원)을 얻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조로부터 사무실 사무집기와 팩스 및 컴퓨터를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부과되는 오피스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난방료, 일반관리비 등 월 30만원 내외)를 회사가 부담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질 문

위 사항중 은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노조에 사무실을 얻어 준 상태에 있고,

~중에서 만에하나 근로기준법제81조 제4호에 따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는 복수노조(A노조와 B노조) 사업장입니다. 위는 A노조로부터 요구 받은 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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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0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관계법 제 814호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노조법에서 경비원조가 아닌 경우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규모는 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소모성 집기나 비품 또는 그 비용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적 시설(책상, 의자,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소모성 집기나 비품 또는 그 비용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원하거나 전기료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동법(노조법) 81조 제 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노사관계법제과-842, 2010.9.17.)

     

    이를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오피스텔 관리비 부담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부당경비원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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